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나필 등이 함유된 'Megajex'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산 정력제로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 최모씨 등 4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하였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라클파워’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검출되었다.
경인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판매중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등에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쇼핑몰에서 검색·판매 되지 않도록 요청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기능성 표방 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인식약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구성하고 식품, 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으며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