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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용 방부제 검출 한방드링크 회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한방 드링크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25일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에서 제조, 판매한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인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이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kg)이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안식향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은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식약청 검토 후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액상차에 있어 '안식향산 나트륨'을 요청한 업체가 없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