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한방 드링크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25일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에서 제조, 판매한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인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이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kg)이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안식향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은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식약청 검토 후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액상차에 있어 '안식향산 나트륨'을 요청한 업체가 없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