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가 생산ㆍ판매한 혼합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비'에 음료류로는 미허용된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루콘산아연은 무기질인 아연을 함유한 영양강화제로 국내에서는 영아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인데, 그동안 사용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음료류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 영양강화제인 산화아연을 음료류 사용에 허용하고 있으며 글루콘산아연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음료용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코카콜라음료는 우리나라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등의 규정에 맞춰 생산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루콘산아연은 음료류에 넣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면서도 "음료류에 대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려면 식약청에 사용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