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연제구)은 15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삼겹살 등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된 중량과 다르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한우고기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획득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결과,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아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고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고기의 중량을 속여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삼겹살 등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된 중량과 다르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우 등의 고기를 즐기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된 중량과 다르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