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아교’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이 2009년 10월과 12월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 1125kg(품목명 동경아교)를 6월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에서 이 제품의 저질 원료 사용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자 국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생산 및 유통단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한 중국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중지를 적용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등에서도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교는 허리나 배, 팔다리가 시들고 아픈 것과 풍증을 치료하며 설사, 이질, 기침을 멈추고 여성의 하혈을 낫게 하는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