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뿌리에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한약재 '백선피'로 만든 '봉삼액'을 위암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판매한 혐의로 조모(48)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3~5월 식품제조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위암, 간암, 위궤양, 아토피피부염, 탈모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600만원 상당의 '봉삼액'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선피는 대한약전에 수록된 생약으로 한의학에서 해열 등의 치료에 사용되나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뿌리에 독성이 있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했으며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