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심켈로그가 제조한 3개 시리얼제품에서 금속 재질 등의 이물질이 검출되어 이를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서 기능에 결함이 생기면 리콜조치를 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식품의 리콜 사례는 거의 들어 보지 못했다.
공산품은 회수하더라도 부품교체 등으로 끝나지만 불량식품을 회수하게 되면 이를 모두 폐기해야 되는 금전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실추도 수반되므로 식품의 경우는 공개적인 회수를 가급적 기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탓에 위해식품의 회수근거를 지난 ‘95년도부터 식품위생법에 규정하였으나 제대로 된 위해식품의 회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금번 사건의 경우는 관련 회사가 직접 정부당국에 제품의 이물 혼입사실을 보고 하였고 식약청은 현지 생산 공장을 확인 조사한 뒤 당해 제품에 대해 공개 회수 하도록 회수 명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고 과자에서 동물사체 등의 이물이 발견되면서 식품위생법에까지 이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물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로 보인다.
식품 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영업자가 이를 지체 없이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회수 등의 조치를 하면 법이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크기의 쇠 조각이 아닌 무려 22 센티미터 크기의 쇠막대기 금속관이 제품에 혼입되었는데도 이를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료의 확인과정이나 제조공정 과정에서 충분히 이물질을 검색해 낼 수 있을 것이고 HACCP 기록에 의해서도 사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민원제기에 의해 영업자가 알게 되었다면 이는 업소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영업자의 당해 제품에 대한 성실한 회수 이행을 감안해서 식약청이 행정처분 등의 감면을 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지만 HACCP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라면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업소가 생산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수를 할 경우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회수결과를 관계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영업자들은 회수제도에 익숙해 있지 않으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해 국민들과 영업자에게 회수제도 관련 지식과 회수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FDA에서 게시한 식품 회수 내역을 보면 이물질이 혼입되어 회수를 공표한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품의 회수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알레르기 발생우려 식품이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이다.
실제 이물이 혼입된 식품은 눈으로 발견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되므로 큰 위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르기 발생우려 식품이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은 큰 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유해식품으로서 관련식품 전량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날의 이물식품사건으로 인해 정부당국이 소비자들에게 회수대상 위해식품 중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사실을 바르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 책임자는 식품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위해식품의 회수대상에 대해 영업자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영업자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금번 금속성 이물질 함유 식품의 회수공표가 비록 위해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 식품이더라도 영업자가 양심적으로 보고하고 처리한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위해식품의 회수대상은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유해식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영업자들에게 회수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소비자가 발견하고 영업자와 보상을 흥정하는 식으로 이물 및 회수 관련법규가 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영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보지 않는 식품의 회수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