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약함유 중국산 홍삼액 유통 약초상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6일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홍삼으로 홍삼액을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로 충남 금산지역의 모 약초상 대표 Y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Y씨는 충남 금산에서 무허가로 B약초상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홍미삼 719㎏(시가 2천900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홍삼액 1910박스(1만505㎏)를 제조해 국산으로 속여 팔아 8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불법 수입된 이 중국 홍미삼에는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인 '퀸토젠'이 다량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홍삼액을 제조하고 남은 230㎏의 중국산 홍미삼을 압수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제품의 거래도 중지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삼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