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소금으로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선맥 대표 박모(41)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8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선맥 빛소금' 등 11종을 고혈압과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1만3655개를 체험관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박씨는 1000℃로 가열한 소금이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며 3시간 가열한 제품은 300g당 8000원, 200시간 가열한 경우 무려 30만원을 받았다.
또 소금으로 '점안액 선아이샤워'와 '코스프레이' 등 5종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같은 경로로 3871개를 판매했다.
식약청이 이 무허가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눈과 피부용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과 진균(곰팡이균)이 검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미생물에 오염된 이 제품을 눈에 넣으면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박씨가 판매한 소금 제품에는 하루 9g을 섭취하도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소금 권장섭취량인 5g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별도로 먹게 한 것이다.
식약청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선맥 빛소금' 제품을 압류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