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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인삼의 충격

지난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인삼제품이 농약잔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삼류에 대한 잔류농약 불합격률이 2005년 5.6%, 2006년 6.3%, 2007년 7.4%, 2008년 11.4%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수삼, 백삼, 홍삼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삼 부적합률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삼에서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이 적게는 기준치의 2-3배에서 많게는 27-38배까지 검출했다고 한다.

프로시미돈은 그동안 인삼 등의 재배 시에 살균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삼류가 수거 폐기돼야 마땅하나 검사의뢰한 생산자가 되가져 가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이자 전통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가의 고소득원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상징 베스트 10에, 지경부에서는 세계일류상품 55개에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농산물이다.

그러나 인삼은 대표적인 연작장해 작물로 고온을 기피하며 4-6년에 걸친 장기재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다.

잔류농약의 기준을 초과한 인삼제품이 가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해외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농약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농약은 농업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농약이 작물에 기준치보다 과다하게 잔류하면 농약중독 등으로 인해 인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휴약기 등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작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이내이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본다.

통상 동물실험에서 얻은 안전수치인 최대무작용량의 100배를 허용치로 설정하였으므로 허용치 이내의 식품은 안심해도 무방하다.

유럽잔류농약위원회가 최근 유통 중인 과일, 채소 등 신선 농산물을 검사하고 수입산 신선 과채류에서 잔류농약 함유 수준이 높게 검출되었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연한 해설이 좋은 예이다.

사람들이 잔류농약을 적든 많든 섭취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신선과채류의 섭취 중요성이 잔류농약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농산물에 농약사용의 불가피성과 신선과채류의 중요성을 함께 의미하는 고민이라 볼 수 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인삼제품의 실태를 공개하면서 인삼농가의 보호보다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가 앞서고 장기적으로 인삼산업을 보호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농약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인삼을 비롯한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시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농약사용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등의 GAP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면 농산물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가 있다.

정부는 올바른 GAP제도 시행을 통해서 농산물에 안전한 농약사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농약도 더욱 안전하고 약효가 잘 듣는 제품이 개발되도록 힘써야 한다. 소량으로도 효능이 커야 하며 농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어야 하고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을 뿐 아니라 농생태계에도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농약인삼의 불명예를 하루 속히 벗어나도록 인삼농가는 의무적으로 GAP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도 인삼농가가 걱정 없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안전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통 농산품이자 우리의 문화상징으로서의 한국인삼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고 그 명성이 세계도처에 떨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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