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6월중 공청회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전 성분 표시제' 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업계 및 학계 의견을 들어 내년 4월중 시행 방안을 마련한후 6월중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타르색소, 과일산, 금박 등과 식약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미국 및 유럽,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성분이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