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 해외농업협상담당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등 산적한 국제농업통상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통상 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대상은 국제 통상업무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농업협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식견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법률가나 학자, 행정 경험자중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유창한 영어구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희망자는 지원서를 오는 20일까지 농림부 조직인사담당관실(02-500-1541∼2)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통상교섭업무에 대해서 정부내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나, 2년 계약으로 채용될 민간 통상 전문가는 각종 국제농업협상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주요 협상상대국을 수시로 방문,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득하는 농업통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1급 상당의 역할을 하게 되어, 농업통상관련 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www.maf.go.kr)나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