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지에서 유통중인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C 함유 음료제품의 벤젠검출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는 인터넷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부터 시중 유통중인 관련 음료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먹는물 수질기준(10ppb)을 초과하여 벤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업체에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벤젠생성 원인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중단 자제 및 살균강화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비타민C(아스코르빈산)와 안식향산나트륨을 첨가 사용해서 제조하는 음료제품에서 제조용수 및 제품원료에 존재하는 구리, 철 등의 금속촉매제으로 인해 벤젠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코덱스(Codex)등 국제규격이나 선진외국에서도 식품중의 벤젠잔류허용기준 설정 운영 사례는 없으며 다만, WHO, 우리나라 먹는물수질기준에 0.01mg/ℓ이하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