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중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많은 12개 농수산물을 선정, 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품목은 김치, 당근, 버섯류, 인삼, 마늘, 호도, 고추, 땅콩, 게, 새우, 낙지, 꽁치 등 12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농림부 등 6개 정부기관, 농협 등 14개 생산자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전략회의'를 열어 밀수 가능성이 높은 12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여름 폭우로 배추값이 상승해 불가피하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밀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단속은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상승한 품목을 선별해 밀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적발된 불법수입 농수산물은 343건, 46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93%, 금액은 78%가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명태 96억2천만원, 대두 90억9000만원, 생강 47억7000만원, 해삼 22억7000만원, 호도 17억5000만원, 고추 16억6000만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저가 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을 대리석으로 포장해 밀반입하는 정상화물 가장 밀수입도 9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