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청 본청의 전국 일제 단속 지침에 따라 식품운반업 관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폈다.
31일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30일 오전 4-8시사이 광주.전남은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서, 전북은 군산톨게이트에서 식품운반업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초점은 식자재나 식료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들의 식자재나 식료품 운송 및 냉동.보관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관계, 식품운반업 허가여부 등으로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10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급식 불량 식자재 납품 등이 발생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으나 예상보다 적발건수가 적었다"며 "구체적 적발건수 통계는 식약청 본청에서 취합, 발표키로 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식약청은 또 최근 중국산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이런 경우 중국산 민물고기에 대한 수거나 유통경로 추적 등을 하게되지만 아직 본청이 지시가 없어 관련 조치를 하지는 않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