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장어 뿐 아니라 중국산 잉어, 붕어, 가물치 및 동자개 등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드 그린이 검출돼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과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이용수)은 수입산 어류 유통단계 및 수입통관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중국산으로 표시 판매되고 있는 잉어 및 붕어에서 류코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살아있는 민어, 미꾸라지 및 붕어 등 8개 어종 29시료에 대해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시료에서는 이들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13시료에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식약청과 해수부는 여러 어종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검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