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소매 구매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위해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가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24일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비롯한 도매시장관계자와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 그리고 서울대 김완배 교수, 동국대 권승구 교수 등 유통전문가, 농림부,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전에 농수산물을 총칭해 정의하던 것을 농산물과 수산물로 각각 정의했고, 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등 개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던 것을 매월 수입물량?수출입동향까지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도 내놨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을 폐지해 도매시장 외 판매업무를 허용하고 농수산물판매업무 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주요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가격안정계획 작성 및 시행 시황분석 등 유통정보 제공, 재무상황 공시 등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에 발표된 농안법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개정안으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하루 빨리 급변하는 농수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해 도매시장이 농수산물유통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좌장을 맡은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메가톤급의 큰 제안"이라며 극찬을 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성도 대외협력실장 역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이 부여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자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어 외상거래에 대한 불이익 역시 줄어 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 서판대 사무국장은 "경매사의 소속을 도매시장법인에서 개설자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경매사가 한 두명만 바뀌어도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현행 도매시장법인 소속이 적절하다"며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는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역시 김완배 교수도 "농안법 개정안이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도매시장 의무화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형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도매시장도 경쟁을 하게끔 해 실력이 안 되는 도매시장은 퇴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농안법 개정에 찬성은 하면서도 한국경제가 개방돼 외국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 의원이 제안한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을 매월 실시해 공표할 수 있을 지 의아해 했으며 아무리 법이 좋아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