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들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매출감소를 우려한 요식업체 등의 반발로 법 개정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24일 농림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나 요식업체 등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요식업체와 축산단체 등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다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쉽사리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 등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의 모임 황선옥 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음식점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일부 의원들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반대하는 것은 음식점업주들을 표밭으로 인식하면서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시간문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국내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산과 국산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처간 의견 조율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등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면 요식업체들이 우려하는 매출감소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