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제품 등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남양유업은 ‘혈압발효유 120 80’ 제품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충남도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6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발효유 시장은 90년대 장을 시작으로 위, 간 등을 위한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업체들은 제품의 기능성을 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검역원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검역원은 지난 3월 전면적으로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를 담당하는 표시분과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자문 위원도 종전의 12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또한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혈압발효유 사건에 검역원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해 이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식품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산업 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할 방침”이라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다.
유가공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하는 업계도 문제지만 정작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검역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