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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비의도적 혼입허용 1%로 하향조정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전자변형 농산물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현재 3%에서 1%로 점차적으로 낮춰진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에 관한 개정 고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농사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로 정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해 생산 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했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표시요령 역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그리고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조사업무담당기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이 같은 고시를 유전자변형농사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