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기능성 발효유 '혈압발효유 120 80'이 지난달 25일 충남도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650만원이란 철퇴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된 것으로, 남양은 이에 지난달 27일 생산분부터 제품명을 '프로젝트 120 80'으로 변경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남양의 '혈압발효유 120 80'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되게끔 하고,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청문을 실시한 결과 과대광고로 판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를 사칭한 업자들이 많은 항의를 해서 충남도도 어쩔 수 없이 과대광고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들어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충남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제품성이 아닌 제품명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분간 기능성 발효유, 즉 '혈압'과 같은 직접적인 제품명이 쓰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남양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120 80'의 확실한 효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구입, 제약병원과 인계해 1차 임상실험 환자수보다 많은 인원을 도입해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압발효유 120 80'은 혈관수축작용의 원인이 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저하시키며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 광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