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김치판매업체들의 김치 효능 광고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반발하고 있다.
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의 대형 김치.제조 판매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김치 효능 광고를 삭제하고 더이상 김치 효능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으로 허가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의약적 효능을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적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동의보감 등 고문헌과 학술 연구 결과를 인용, 국산 농축산물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행위는 의약품이나건강보조식품 등의 홍보.판매 행위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국산 농축산물 가공식품과 음식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정책실 한민수 차장은 "중국과 홍콩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할 당시 김치에 사스 예방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등에서김치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김치의 효능에 대한광고를 중단시킨 것은 국내 식품산업의 위축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차장은 "해외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법으로 이런 홍보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을 개정, 국산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식품의 의약적 효능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