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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최소 3회 이상, 3년간 보존

앞으로 관능검사가 최소 3회 이상, 결과 기록도 3년간 보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한 식품 등 관능검사기준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검체'는 관능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채취된 농산물, 식품, 식품첨가물로, '관능검사원'은 식품위생감시원로 각각 용어가 정의됐다. 관능검사원의 임무 및 관능검사팀 구성의 경우 관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능검사실로 신속하게 운반해야 하며, 신속하게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적부 판정을 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곡류(쌀, 옥수수) 100g, 두류(완두콩, 잠두콩, 렌즈콩) 200g, 땅콩 및 견과류(피스타치오) 100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소 3회 이상으로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역시 외부 또는 준비실과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 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실로 사용 되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관능검사 방법은 색깔, 냄새, 표시기준, 포장상태, 보관창고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검체에 대한 검사 내용을 종합해 판정해야 하고 필요시 사진을 촬영해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결과 기록 역시 검사결과를 기록 서명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어 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수입식품과(02-380-173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