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쌀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수입 찐쌀의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찐쌀은 관세분류 체계상 현미, 정미 등 쌀에 속하지 않고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돼 지난 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 찐쌀을 무농약, 유기농 쌀등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부정 유통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8월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수입 찐살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찐쌀은 수입 초기에는 선식과 미숫가루 등 식품제조용으로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사례까지 발생,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쌀값 하락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가의 찐쌀은 지난 96년만 해도 수입물량이 741t에 불과했으나 선식 등을 위한 식품제조용에서 단체급식용, 김밥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해마다 수입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9633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9143t으로 전체 수입량의 94.9%를 차지했고 이어 태국 338t, 대만 68t 등이었다.
올해 찐쌀 수입량은 6월말 현재 5627t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림부는 찐쌀 수입량이 우리나라 쌀 생산량(지난해 기준 500만t)의 0.002%에 불과해 쌀값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쌀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찐쌀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찐쌀은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와 농민들도 찐쌀 부정유통 행위를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찐쌀의 허위.과장광고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로 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