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O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조차 근로시간과 소득이 모두 줄었다는 결과를 낳았다”며 “농정의 핵심은 복지가 아닌 생산력 강화”라고 주장했다.
부대의견 조정도 진통…“도비 부담 강제” 논란
쟁점은 ‘도비 30% 부담’ 조항에도 옮겨갔다. 부대의견에는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재정자립도 10% 이하 지역이 다수인데 국비 배정 보류는 실질적으로 사업 중단을 의미한다”며 “부대의견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기초단체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10% 상향만으로는 부담 완화가 어렵다”며 “국비 비율을 70~80%까지 올려야 지방소멸을 막는 실질적 대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현재 문구대로라면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부적절하다”며 “‘국비 배정 보류’가 아니라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성 조항으로, 광역의 재정 분담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50% 이상 부담하되 광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했다.
농축산물 할인사업·영양 복지사업 신규 반영
이날 의결된 증액안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구조 개선, 영양 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된 할인사업을 개선하지 않은 채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 중심 구조를 전통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부대의견에 해당 조항을 명시했다”며 “중소유통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66억 원) ▲취약노인 유제품 지원(456억 원) 등 영양 복지형 신규 사업도 반영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