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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제품 '방사선 처리' 누명 벗었다

英정부당국 "농심제품 수입금지 사실 없어" 해명
현지 수입.판매사 차원 중단일 뿐 수출재개 가능


주한 영국대사관은 최근 영국 식품기준청(FSA)이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에 대해 수입ㆍ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This is not the case)"라고 6일 밝혔다.

영국대사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농심 제품을 영국 현지에서 수입ㆍ판매하는 업체인 'G Costa & Company'라는 회사가 농심 측이 방사선 처리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한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부 농심 제품을 '시장에서 수거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FSA는 'G Costa & Company'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사실을 관계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식품 경보'(Food Alert)를 발동했다고 영국대사관은 소개했다.

영국대사관은 "농심 제품이 영국에서 (FSA 등 정부당국에 의해) 수입금지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하고 "제품의 재료가 방사선 처리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방사선 처리가 되고 이 사실을 포장지에 명시하기만 하면 농심 제품은 (언제든지) 영국에서 수입, 판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심측은 "G Costa & Company가 우리 제품 중 컵라면 한개 품목이 방사선 처리된 원료를 사용하고도 포장지에 그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FSA의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의심' 품목 20개에 대해 수입,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해명한 뒤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심은 지난 4일자와 5일자 일간신문에 '농심제품의 영국 판매금지에 대한 입장과 다짐'이라는 광고를 내고 "문제가 된 영국 수출품은 영국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으로 방사선 살균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