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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지방 연소 촉진?”…화장품 과장광고 1년 새 427건 적발

76%가 거짓·과장 광고..“여드름 완화·지방 연소” 표현 주의 필요
식약처 “의약품 수준 효능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 일단 의심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노폐물 분해, 항염 진정,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등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피부 깊숙이 침투, 병원 전용, 활성산소 제거’와 같은 소비자 오인 광고가 적발됐다. ‘여드름 개선용’, ‘주름 개선 효과에 탁월’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도 다수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제품일 뿐, 의약품처럼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기능은 없다”며 “광고에서 ‘손상된 피부 개선’, ‘국소 지방 연소 촉진’,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우는 제품은 허위·과대 광고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화장품은 국내 안전기준 검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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