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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몰래 빠져나가는 '자동결제' 피해 급증

무료 체험 후 정기결제 피해, 3년 새 5배 증가…7일 이내 유료 전환 집중
포인트·이벤트 미끼로 소비자 유인, 해지 방해.고지 미흡으로 자동 결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지난해 2월, A씨는 해피포인트 3,5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홈헬스 서비스의 ‘7일 무료 체험’ 이벤트에 신청했다. A씨는 실제로 포인트를 수령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체험 종료 직후 월 29,900원의 구독료가 자동으로 결제됐고,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무료 체험 신청 시 체험 종료 후 정기 구독 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 2023년 1월, C씨는 G마켓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경매사이트의 7일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 체험 종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으나, 이벤트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에 막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 이후 해지 기한을 놓치고 체험 기간이 지나자 월 구독료 29,9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됐고, C씨는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포인트 지급이나 체험 기회를 내세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별도 고지 없이 정기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해지 절차를 숨기거나 고의로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분기 접수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37.5% 증가해 피해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분야로 35.8%(54건)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관리, 운세 등 ‘생활정보’ 분야가 31.1%(47건), 외국어 학습·영상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가 30.5%(46건)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이용요금 부당청구’(21.2%), ‘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12.7%) 등이 뒤를 이었다.

 

무료 체험 기간은 ‘7일’이 가장 많았고(50.8%), 전체 피해 중 63.1%가 7일 이내의 짧은 체험 기간 중 발생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전액 환급받은 사례는 전체의 41.7%(63건)에 불과했고, 환급 거부 또는 일부 환급된 사례가 58.3%에 달했다. 피해금액 대부분은 10만 원 미만(72.6%)의 소액이지만, 30만 원 이상 고액 피해도 일부 발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해피포인트 지급을 미끼로 한 무료 체험 이벤트에 응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로 전환돼 29,900원이 자동 청구된 경우가 있었으며, 1년 이상 자동결제가 이뤄진 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제공을 앞세운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체험 기간과 유료 전환 조건을 확인하고, 정기결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전 해지 일정을 기록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법률인 전자상거래법 제13조 6항은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지 누락이나 해지 제한 등의 위법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의성이 짙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