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최근 식품의 라벨과 광고, 포장재 등에 ‘100%’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100% 내추럴’, ‘100% 퓨어’, ‘100% 오가닉’ 등 과장 또는 모호한 표현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SSAI는 “‘100%’라는 문구는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이 완벽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일주스 제품군에서 ‘100% 주스’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과즙 농축액에 물을 혼합한 제품이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FSSAI는 소비자가 제품 전면의 홍보 문구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면서 성분표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표현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도 '식품 광고 및 주장 규정(2018)'에 따르면, 모든 광고 및 마케팅 문구는 사실에 기반하고 명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100%’와 같은 표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경쟁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 우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FSSAI는 “‘100%’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은 표현”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검증이 없다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식품 규제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식품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aT는 “현지 마케팅 시 ‘100%’와 같은 포괄적·추상적 표현 사용은 피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검증된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