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자금회수는 물론 일정기간 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사업자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 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통장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06년 사업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06년도부터 지원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