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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제도개선 추진

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일부 농가에서 허위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 실제 집행액 이상으로 자금을 수령해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자금회수는 물론 일정기간 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사업자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 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통장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06년 사업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06년도부터 지원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