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는 허가내용, 제조시설, 제조공정, 자가품질검사, 표기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개월(6, 7, 8월)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사항을 업체 스스로 개선케 한다는 것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서울지방청은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9월에 실시하는 정기지도 점검 결과와 연계해 종합평가한 후 우수업소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