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5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5개 업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주요적발내용은 스피루리나 등 건강식품을 당뇨병,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16개소), 다류제품을 우울증, 동맥경화 예방 등 특정질환 광고(19개소), 노니주스 등 기타음료를 당뇨병, 관절염, 항암효과 등 광고(6개소), 꿀 등 기타식품을 당뇨병, 자궁근종, 항암효과 등 광고(4개소)한 경우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전공자 2명인 전담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 역시 인터넷,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당부했다.
첨부 : 단속 업소별 주요 위반내용.xls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