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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안법 개정 착수

거래제도 다양화·규제완화 방향 설정

최근 유통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안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개정을 위해 유통종사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농안법개정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생산자·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매와 더불어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시장종사자의 겸영범위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체계와 유통종사자 규제완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장 종사자와 학계에서 도매시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월 농산물 유통인 신년인사회에서 법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또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관계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농안법개정추진 실무작업반’이 지난 2월28일에 구성돼 법개정에 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농안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농림부는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법개정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일정을 설명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