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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청, 2021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 자료집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경인지방청은 수도권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던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료집 배포로 대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검사명령 대상 해제 및 신규 지정 ▲식품사용 가능 원료 및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 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참고사항 등이다. 본 자료집은 4월 30일부터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인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의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