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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쌀 표시제도 엉망

등급 등 제멋대로 표시, 소비자 불신초래

밥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쌀을 언제 도정했느냐이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 쌀 제품 가운데 265개 제품이 도정년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2004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667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4,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양곡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6개 의무표시 사항(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가운데 도정년월일에 대한 표시가 가장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품종에 대한 표시(221개 제품)가 제대로 되
고 있지 않았으며, 63개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1차조사에서 2,67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장 표시 사항 조사결과 전체의 23%가 쌀 등급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제품의 품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등급과 품종 표시에 있어 사전 검사 또는 사후 검증 절차가 없이 생산자가 임의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표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양곡 표시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등급은 양곡관리법에 근거해 특·상·보통 등 3개의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조사결과 2,056개 제품 중 92%(1,898개 제품)가 ‘특’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들 제품이 ‘특’급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품종도 단일 또는 품종 혼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검증절차가 없어 표시된 품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소시모’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품종과 품질 등급 등 표시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품질 등급 표시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 것 등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브랜드 쌀의 품질 기준 등급을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해 현실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쌀 품질 기준은 금이 가거나 깨진 쌀이 아닌 완전미 비율이 95.1% 이상일 경우에 특품 판정을 받는 것을 앞으로는 90% 이상으로, 상품은 91.5%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보통은 91.5%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