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시 본청과 자치구 단속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29개반 30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갈비?과일?굴비세트, 고사리와 도라지 등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재래시장, 가공업체 중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제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자치구 또는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