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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활용도 높여야

식품관련 과징금 3천3백억원 은행에 있다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3천3백억원 정도 누적돼 있으나 2004년 집행계획은 7백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가 주로 접객업소나 음식점 등의 화장실 개선 자금이나 교육 홍보 등 캠페인 활동에 집중되고 있을 뿐 위생관리나 식품산업의 진흥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식품분야 영세 제조업체 등의 위생 설비 개선 등에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안전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생처리 분야의 설비 자금 지원 외에도 품질검사 비용 보조나 수거검사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부정 불량 식품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활용,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