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2일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3일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전북도는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번 설연휴가 주말까지 이어져 긴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도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김씨는 직접 짠 참기름을 지인 5명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배송 중 참기름 3병이 파손돼 택배사측에 배상을 요구하자 택배사에서는 오히려 '유리병' 제품은 보상 제외 품목에 해당된다며 배상을 거절당해 상담센터에 신고했었다.
이에 상담센터에서 택배사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6만원 배상 처리했다.
이강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