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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