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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법 2014' 관련 규정 업계 의견 수렴

뉴질랜드 정부는 '식품법 2014'에 따른 세부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부 규정안은 안전하고 적합한 식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식품법이 전면 발효되는 오는 2016년 3월1일자로 식품 영업장과 재배자, 식품 수입업체 8만5000여 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식품안전 장관은 "이번 규정이 커피카트부터 케이터링 업체, 음식점, 식품 제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각종 식품 영업장에 실용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규정이 적절하려면 식품 업계가 자문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식품의 위생기준, 생산, 가공, 취급과 더불어 식품안전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업체용 검사방법을 다루고 있다.

 
신규 법률에 따라 식품업계는 위해성 관리 책임이 증대됐으며 식품안전 위해도에 따라 각 단계를 규제해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업계는 식품관리계획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위해성이 낮거나 중등도인 업체는 국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