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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합의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해제에 합의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기 해제하고, 환경부는 한강수계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미납된 4~6월분 부담금 450억여원을 차기 수계위가 개최되는 6월 19일 직후 납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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