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주 더 준다” 국세청, 주류 규제 20년 만에 손봤다

  • 등록 2025.11.18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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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감면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 면제…소규모 양조장 비용 부담 대폭 완화
시음주 제공 범위 확대·전자 계산서 도입·도매면허 기준 개편으로 유통환경 개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국세청이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주·소규모 양조장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지역 유통 환경을 반영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기준을 재정비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납세 현장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세청이 제조장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증명표지(스티커) 부착 비용과 시음주 제공 제한은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부담이었다.

 

또한 주류 판매 시 발급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로만 작성돼 분실·훼손 가능성이 높고 관리 비용이 크다는 지적, 지역별 유통환경 변화가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전통주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증류주류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또 신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경우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을 면제해, 연간 약 90여 개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소규모·전통주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제조자·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나,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더 나아가 국가·지자체 주관 전통주 행사·축제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세청은 “이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소매 단계에서도 소비자 체험 기회를 넓혀야 전통주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류판매계산서의 전자문서 작성·보관 허용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 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 우려가 컸고, 업계는 보관·관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국세청은 전산·전자화 요구가 급증한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전자문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정원제도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신규면허 수를 산정했으나, 지역별 실제 유통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성장세와 유통 수요가 면허 정책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유통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K-술(K-SUUL)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손질할 것”이라며 “국내외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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