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음식점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편의점 운영 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은 앞으로 편의점 창업교육시 받을 수 있고,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