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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폐수종말처리장, 기준초과 폐수 방류

농공단지에 설치된 소규모 처리장만 단속돼

전국 119개 폐수종말처리장 중 9개 처리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산업·농공단지에 설치된 119개 폐수종말처리장 2분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농공단지에 설치된 9개 처리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실을 적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단속된 시설은 농공단지에 설치된 소규모 처리장이었고 처리용량이 큰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충북 충주 주덕처리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85.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71.0ppm, 부유물질 131.5ppm 등 유입된 폐수보다 더 악화된 방류수를 하천에 그대로 흘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의 부여 은산처리장과 논산 가야곡처리장 등 2곳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19개 폐수종말처리장 중 유입 폐수의 농도가 설계당시 처리용량의 50%를 밑도는 곳이 56.3%인 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처리장의 경우 산업·농공단지가 100% 분양된다는 가정아래 건설되는 등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처리시설을 적정규모로 건설한 후 공장입주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