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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첨가제, 첨가비율 1%미만으로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5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 사용돼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