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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천9건 적발

지난해보다 위반업소 감소…단속율 낮으면 위반율 높아

전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기간보다 위반업소는 줄었으나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4분기(4∼6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에서 총 30천520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해 2천9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개선명령 572건, 조업정지 182건, 사용중지 248건, 폐쇄명령 238건 등 1천96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8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주), 동아식품(주), 정원실업, (주)우상염공 등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동양제철화학(주), 울산공장, (주)삼미통상, (주)현대기공, 하남전자(주), (주)태백광업, 강구수생동물가공시설폐수처리장,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 등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 ▲애경유화(주), 유성화학공업(주), (주)LG화학온산공장, 한비산업(주)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200%이상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680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591개 업소에 대해선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속대상이 되는 배출업소수와 대비해 단속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48.6%), 충청북도(47.8%), 광주광역시(43.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단속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23.5%), 제주도(25.3%), 전라북도(28.7%) 순이었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11.2%), 제주도(10.3%), 인천광역시 (7.9%)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2.6%), 충청남도(4.0%), 서울특별시(4.4%) 순으로 확인됐다.

고발건수는 모두 680건으로 경기도가 333건, 인천광역시 70건, 부산광역시 54건 등의 순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전년도 동기간(4∼6월) 대비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금년 2/4분기(4∼6월)에 단속한 배출업소의 수는 30천52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8개소(1.7%)가 늘어났으며, 위반업소수는 25개소(위반율 0.2%감소)가 감소했고 고발건수는 159개소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