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딸기, 7일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외국산 품종·신품종 육종가 승낙 얻어 로열티 지불해야

딸기가 오는 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도입 품종 또는 신품종 재배 시에는 유념해야 한다고 농촌진흥청이 1일 전했다.  

딸기는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와 함께 7일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이 되면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첫해 벼 등 15작물로 시작해 매년 추가했으며 10년이 되는 올해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한다. 

딸기는 2006년에 두 차례 일본의 육종가와 협상했으나 결렬되면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을 올해로 연기한 바 있다.  

7일 품종보호 대상작물 고시 이후에는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종이나 신품종으로 등록되는 모든 딸기품종을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가의 승낙을 얻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