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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확인

식약청, 데메칠타다라필·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 2종 첫 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품 중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찾아내 규명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경인지방청에서 찾아낸 데메칠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이며,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돼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새로 확인된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도타다라필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확인됐다. 이 중 19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한 물질인데, 이번에 2종을 추가해 우리나라에서 총 21종을 규명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중 의약품성분과 유사물질 등에 대한 탐색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새로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의 표준품((reference standard)을 합성해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1월과 12월 초 이번 중점검사항목 강화 이후 수입·유통된 식품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돼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