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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신규지정

유효성분 123종·보조성분 신규지정 심의 통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에 관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이 지난 15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곧 고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지난 15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 염화암모늄 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에 대한 신규 지정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근 단체급식의 잇단 식중독사고, 외식인구의 증가 및 HACCP 등 식품위생성이 강조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식기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식품공장의 제조기기 및 설비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돼 신규 지정 심의를 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200년 8월 26일)으로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돼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Acetic acid),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을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신규지정

유효성분 123종 = 우선 미국의 미국환경청(EPA),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유럽(EU)에 지정돼 있는 103종, 99종, 93종 성분 및 각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해 신규지정

보조성분 =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거나 전분, 소맥분, 포도당, 설탕과 그밖에 일반적으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