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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중국산 납품, 업자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농산물유통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윤모(58)씨 등 4개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대구 모 초등학교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기재한 중국산 우엉 60㎏을 납품하는 등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 경남.북지역 300여개 초.중.고교에 우엉과 도라지, 당근 등 2만2000여㎏의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가 다시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납품을 위탁하는 과정에 원산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